여름철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자 반바지 허용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이후 공무원의 여름철 반바지 허용은 지난해 수원시, 이달부터는 경기도, 경남 창원시, 부산시에서도 시행되는 등 다른 지자체로 계속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천·대구시와 전북·경북도 등 상당수 광역 지자체는 반바지 허용에 대해 별다른 지침이 없어 기존 차림을 고수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와 강원도 등은 의견이 분분해 허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반바지 바람’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들은 “날도 더워지는데 괜찮은 것 같다”, “보수적인 공무원 문화, 이렇게 하나씩 바꿔 나가자”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반면 “단정하지 않아 보기 싫다”, “불쾌하다”는 불만 섞인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모 씨(46)는 “등산복이나 너무 편한 모양의 반바지가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더운 건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반겼다. 하지만 다음 이용자 ‘lnnov’는 “복장 자율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에 부합은 되나 국민을 대하는 직군에서는 나름의 복장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지자체들은 이러한 찬반 평가에도 폭염이 시작되면 반바지 입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여름철 반바지 허용이 복장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추세에 맞춰 확산할지 주목된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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