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를 허가받은 공기총이라 하더라도 총포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두게끔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 허가자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 14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포안전관리법은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자가 총과 실탄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2010년부터 공기총을 소지하던 A씨는 2015년 총포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경찰서에 총을 제출해 보관해왔다. A씨는 2018년 서울 구로경찰서에 총포보관해제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예비 범죄인처럼 취급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소지허가와 별개로 실물 공기총에 대한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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