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의 매트를 바꾸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침구 세트를 고가에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표 A 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570여명의 다단계 판매원을 통해 “이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인 일명 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 관할 보건소로부터 과장 광고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체험사례 발표 형식을 빌려 뇌출혈, 임파선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홍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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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한 침구 세트는 납품가가 46만∼73만원이나 실제로는 납품가의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주로 환자와 노년층이었다. 판매가의 44∼47%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됐다.
적발된 업체 두 곳의 실질적인 회장 겸 대표 A 씨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숨기기 위해 상위 판매원인 상무를 직원으로 가장하고, 후원수당을 급여 및 상여금 형태로 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공개적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고 판매원 지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의 행각은 “어머니가 친척에게 침구 세트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한 판매원 자녀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고가의 침구 세트를 살 때는 먼저 성능을 의심해 보고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로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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