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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몰래카메라 점검 활동

경북 김천경찰서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카메라(속칭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이를 위해 김천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법카메라 범죄 우려 지역인 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탐지장비를 이용해 점검하고 있다.

또 불법촬영 근절 홍보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범죄 우려

지역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는 초소형카메라 설치 흔적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시설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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