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명.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하루 5.86명이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산업재해 사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2017년(1,957명)에서 185명(9.5%)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0년 2,200명에서 다음 해 1,860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1,86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013년 1,929명으로 늘었다가 이후에는 1,700~1,800명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두 해 연속 급증했습니다. 산업재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건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생긴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7월의 시작과 함께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꺼낸 이른바 ‘당근책’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시설 투자액 가운데 일정비율을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기간을 늘려 기업들이 산업 안전 생태계 조성에 스스로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세액 공제율도 중견 기업의 경우 5%에서 7%로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에서 3%로 한 단계 높입니다.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재원 등 당근책으로 기업들이 안전설비 투자 의지도 살리고 또 이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비용 대비 3.7배 이상의 사회적 편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려는 것이 환경과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민의 안전을 더욱 도모하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길은 적절한 당근책으로 안전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세액공제 기간 확대와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와 같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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