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가철 계곡 내 '불법 영업', 드론 띄워 잡는다

경기도 특사경, 드론으로 계곡 내 불법행위 수사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 수사 예정

경기도 양주시 장흥유원지 일대 계곡에서 주변을 불법 점유한 상인들이 지난 2016년 8월 평상을 깔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계곡 내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등을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 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 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 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