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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신 아내 무차별 폭행한 남편 긴급체포

A씨의 B씨 폭행 장면./유튜브 영상 갈무리




베트남 이주 여성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남편 A(3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인 부인 B(30)씨를 3시간 동안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는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아들은 현재 쉼터로 후송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하자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피폭행 영상은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다. 2분 33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뒤 머리와 옆구리 등을 또다시 폭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는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은 높은 폭력성으로 현재는 노출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쉼터에서 보호 중인 B씨의 지원 대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사실 이주 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지난 2017년 발표한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유형으로 심한 욕설이 81.1%로 가장 많았다. 폭력 위협이 38%, 흉기 위협이 19.9%, 성행위 강요 27.9%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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