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5~64세 일용직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개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미만율은 늘어난다. 김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4.1%포인트 늘었는데, 이 경우 일용직의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석 범위를 전체 임금노동자로 넓히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률이 0.036~0.203% 감소하지만 이는 의미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0.91~1.81% 늘었다. 좀더 세분화해 분석해 보니 임금 인상 효과는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순으로 컸다. 특히 일용직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72~2.62% 증가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만 이들의 월급은 7.13~9.73% 늘었을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상충적 결과와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충분히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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