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올리면 일용직 고용률은 하락"

노동연, 연구논문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이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의 논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5~64세 일용직의 고용률은 0.079~0.132%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의 비율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개별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미만율은 늘어난다. 김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4.1%포인트 늘었는데, 이 경우 일용직의 고용률이 0.324~0.541%포인트 감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석 범위를 전체 임금노동자로 넓히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고용률이 0.036~0.203% 감소하지만 이는 의미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2017~2018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분석에서도 전체 고용률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약 0.91~1.81% 늘었다. 좀더 세분화해 분석해 보니 임금 인상 효과는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 순으로 컸다. 특히 일용직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1.72~2.62% 증가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만 이들의 월급은 7.13~9.73% 늘었을 것으로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주의 고용조정도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차원의 상충적 결과와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충분히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