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울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도박 예방 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도박 예방 교육 목표와 추진 사항, 도박 폐해 방지와 치유,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이 학생의 도박 경험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도박 중독 등 도박 위기 학생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치료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울산시의회는 “학생 도박 예방과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 사이에 일상화하면서 (학생이)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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