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는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일은 정글의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의 충분한 사전에 대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고 청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은 태국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 3개를 채취 및 취식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은 이열음과 제작진에 대해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해당 배우가 더 이상 태국에 없더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기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까지 공개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타이 피비에스(PBS) 등 현지 매체는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제작진이 약속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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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문서의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다. 촬영 내용은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우 쿨링이다”고 적혀 있으며, 해당 공문 하단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영문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
또한, 7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태국 깐땅 경찰서 측은 이날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불법 채취 관련 사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 원장이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열음 소속사 측은 “태국 당국이 이열음을 고발했다는 것과 관련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글의 법칙’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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