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 젖소는 300m에서 500m ,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200m로 제한 거리를 강화했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 확대해 김천시 대다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까지 증축, 개축,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은 강화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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