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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 사육제한 강화 개정조례 시행.

경북 김천시는 인근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 방지를 위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7월 4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소·말·양(염소)·사슴은 현행 150m에서 500m, 젖소는 300m에서 500m , 돼지·닭·오리·개는 700m에서 1,200m로 제한 거리를 강화했다.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까지 확대해 김천시 대다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까지 증축, 개축,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은 강화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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