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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폭행한 남편 “언어 달라 감정 쌓여” 변명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해 여론의 공분을 산 30대 남편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A(36) 씨는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됐다. 그는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A 씨는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이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보복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남편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B 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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