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과 8000원(-4.2%)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을 놓고 9시간 동안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론을 못 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각자의 기대 수준을 크게 낮춘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서 심의가 파행에 빠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황민아 인턴기자 noma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