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이 폭행 등으로 피해를 본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옮기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수련병원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9일 폭행 등 피해를 본 전공의의 이동수련 등 보호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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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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