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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자산 서울대발전기금, 노조 '조합원 자격' 두고 갈등

법인측 "절반이상 자격 없어"

설립신고 반려 진정신고 접수

勞선 "설립방해·무력화 의도"

서울대 관악캠퍼스 전경. /사진제공=서울대




5,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모금액을 보유한 서울대발전기금 법인이 노조 설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인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인 측은 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오 총장은 지난달 21일 ‘서울대발전기금 노조설립신고 반려’ 진정신고를 관악구청에 접수했다. 서울대발전기금 직원들은 전부 비정규직 신분으로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과반의 노조원들이 가입해 대표교섭권을 얻었고 여덟 차례 법인 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법인 측이 총 38명의 직원들 중 절반 이상인 실·팀장 및 총무·회계 직원들은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노조법 2조 4항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대로라면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은 13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대표교섭권을 상실한다.



노조는 법인 측이 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총무나 회계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까지 경영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 가입범위를 핑계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 측은 법적 절차대로 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법인 총무팀의 한 관계자는 “노조법대로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직원이 가입할 경우 경영자는 노조 설립을 반려해야 한다”며 “노동청을 통해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고 사후조치가 취해져도 노조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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