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마약은 관련 법상 불법수익으로 몰수·추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모(31)씨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9월 대마 112g을 판매하고 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마 판매액 400여만 원은 물론, 심씨가 보유한 대마의 시가를 4,200여만 원으로 계산에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심씨가 대마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 만원만 추징 대상으로 인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등은 마약류를 통한 범죄로 얻은 재산만으로 불법수익으로 규정한다. 단순 소지한 마약류 자체를 불법수익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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