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보복 조치를 놓고 이르면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이 보도하며 일본 측은 이번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협의를 계기로 사태가 수습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또 일본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군사 전용 가능성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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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한국 측은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설명의 장을 마련하라고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강화가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과 3개 품목 수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규제강화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달 중 일본의 새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한국으로 수출될 때 규제 강화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의 작위적인 제도 운용을 우려하는 한국 측은 이번 당국자 간 협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이른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양자 협의가 이뤄지면 그동안 불화수소 북한 전용 의혹 등 터무니없는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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