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기관에 흩어졌던 아동보호 지원사업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발족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입양원, 한국보육진흥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개 아동복지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에 따라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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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드림스타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아동자립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디딤씨앗) 등 현재 별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맡아서 수행하게 된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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