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공동체연합 등 자사고 구성원 및 관계자들은 평가 결과에 집단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폐지 기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며 재지정 평가 결과 불수용,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 재지정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 전방위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박근혜 정부 때인 5년 전과 달리 교육부가 대다수의 지정취소 신청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4년 학생선발권을 포기한 서울 자사고에 주어졌던 ‘취소유예’ 결정도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건호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취소유예는 청문 주재자의 판단에 맡긴다”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7월22~24일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이 청문회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서울 학교들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는 일러야 8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교육부가 상산고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날 함께 청문절차를 마무리한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월6일까지 자사고의 입시전형이 확정돼야 하는 만큼 그전에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청문을 거쳐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를 요청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현재 장관 자문위인 지정위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설계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계 인사로 구성돼 있어 정부정책에 공감대가 있는 인물들이 다수 배치됐을 것이라는 게 자사고들의 우려다.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가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반대로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해당 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교육자치를 강조해온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결정에 부동의를 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자사고들이 평가지표나 절차 등이 객관적으로 부당했다고 반발하는 만큼 추후 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학교가 기사회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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