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붕괴사고로 숨진 예비신부의 유족이 서초구청과 공사 관계자 등 7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29)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서초구청 담당자 3명을 포함해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은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담당 구청의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사고 책임을 물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경 승용차를 타고 예비남편과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에 깔렸다.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 황모(31) 씨는 4시간여 만에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으나 이씨는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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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도 이날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초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강력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고 건축주, 감리, 철거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해 철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만간에는 구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철거 심의·감독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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