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빈집)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충북 음성군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했다.
이 밖에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 임대주택의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를 넘으면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도 세분화 했다. 이전까지는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했으나 저소득 가구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세분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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