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이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양호석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다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호석 측은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오름과 1~2년 멀어진 사이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차오름이 지방에서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이사를 하지 않아서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었다.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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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오름과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오름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양호석은 한국인 최초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로 활동 중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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