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영주권(EB-5)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이주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예산관리국(OMB)이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안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장이 최종 서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결정권자다. 조만간 개정안 처리가 완료되면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현행 50만 달러에서 최대 135만달러로 높아지게 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그나마 투자액수 하한선이 낮았던 TEA 지정권 역시 연방정부로 옮겨가면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민 여건 변화로 미국 이민의 한축을 담당했던 투자이민의 길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전히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다른 이민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초청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저렴한 비용적 장점과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취업이민인데 이 경우 통상 미국내 회사에 나를 고용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라도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없는 외국인을 수년간 기다려 모셔가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이다.
이런 연유로 취업이민 중에서도 고용주 없이 본인의 과거 업적만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도인 NIW 혹은 EB-1A 이민제도로 눈을 돌리 수밖에 없게 되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에 한해서 고용주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이다. 신청자가 동 분야에서 다른 신청인에 비해 우수한 기여를 해왔는지의 여부와 향후 발전 가능성의 여부가 영주권 승인의 핵심 요소이다. 즉 신청자의 학력, 과거 이력, 향후 계획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동 분야의 다른 신청인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논문, 특허가 없는 오피셜한 증거가 전무한 기업체 엔지니어들은 NIW 이민 수속을 결정하기에 앞서 내 자격이 과연 NIW 이민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정확히 상담받고 결정해야 한다. 온 가족의 미래가 걸린 긴 이민 수속, 변호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이민이 국내에 잘 알려지기 전인 약 10여 년 전부터 국내 NIW, EB1 이민 전문, 선발 주자로 출발했다. 2013년 최종 학위 학사 승인자 배출을 기점으로 2019년 현재까지 수많은 학사, 석사 엔지니어들의 NIW 영주권자를 배출하며 한길을 걸어왔다. 특히 국내신청자들에게 NIW, EB1 자격여부를 냉정히 판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으로 임기 동안 많은 재제를 가해왔다. 이럴 때 일수록 국내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미국이민법과 NIW 이민에 능통한 변호사와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추후 문제발생시를 대비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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