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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