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농어촌과 섬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도내 소규모 수도시설 800여 개소 중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7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수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에 통보해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고,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수질 설비를 보강한 뒤 재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우라늄·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이 먹는물 상시 수질검사기준 항목에 추가로 포함됐다. 이 규칙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고시 등에 따라 우라늄은 ℓ당 30㎍, 라돈은 ℓ당 148Bq 이하에서만 먹는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방사성물질은 방사선 폐기물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성물질과는 달리 지구의 지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을 통틀어 지칭한다.
자연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지하수를 마시더라도 대부분 배설물 등으로 배출돼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상수도보다 상대적으로 수질관리가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번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촌과 섬지역 도민들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