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해외촬영 도중 여성 연예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5일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김씨는 Olive와 tvN을 통해 방송된 ‘국경없는 포차’에 출연하는 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고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 이 장비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에 의해 1시간 만에 발견됐고, 방송사 측은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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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경없는 포차’ 측은 “해당 장비는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업체 직원이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물품으로, 개인 일탈 차원에서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관련자가 처벌받도록 하자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에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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