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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은 균형잃은 판결"…검찰, 항소심 첫 공판서 비판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재선(친형)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향후 검찰과 이 지사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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