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자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파산 관련 업무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주고 7,0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씨가 당시 복합자산회수실 소속으로 해외자산(캄보디아) 회수 및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복합자산회수실은 올해 들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편입됐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국적자인 뇌물 공여자가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지 않아 국제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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