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1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두 증권사는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에 대한 국내 허가를 등에 업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최근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코오롱이 인보사 성분이 바뀐 것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허가 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올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코오롱생명과학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최근 권모(50) 전무(CFO)와 최모(54)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권형·서일범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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