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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전자발찌...전과 7범, 모녀 성폭행 시도

과거 전자발찌 훼손 전력도

범죄예방 효과에 의문 커져

전자발찌./연합뉴스




성폭행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8세 여아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데 아무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감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9시4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미수 등) 위반 혐의로 A(5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을 청하려던 B씨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의 범행은 잠을 자던 피해 아동을 향했다. 하지만 곧 잠에서 깬 아이는 곧장 1층 이웃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범행을 시도한 사건이 또 한번 이어지며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지만 과거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범죄로 복역하다 2015년 만기 출소한 전과 7범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같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20만명 이상이 공감을 표한 바 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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