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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 전 회장 자택 가압류 결정

북부지법. /연합뉴스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 전 회장 등 아홉 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이들 증권사가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상장을 추진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올 3월 치료제 주성분(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허진·조권형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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