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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 최저임금, 직접 영향 받는 분들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것"

내년 최저임금 따라 임금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청년·여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후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 등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대표자 및 산별노조 대표자, 경영계에서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 외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금 수준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7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을 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산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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