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청년·여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한 후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안이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는 즉시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 등에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대표자 및 산별노조 대표자, 경영계에서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그 외 전국적 규모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임금 수준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7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을 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90만~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산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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