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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해고하려 고의 교통사고를…버스회사의 무서운 노조 탄압

‘어용노조’ 만들고 기존 조합원들 회유…

가입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 고의 교통사고

버스회사측 "노사분쟁 없애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연합뉴스




‘어용 노조’를 만들고 기존의 다른 노조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A 운수 대표이사 임모(52) 씨와 전직 대표이사를 지낸 임씨의 동생(5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씨 형제는 지난 2015년 A 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함께 기소된 노조위원장 김모(40) 씨와 결탁해 어용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 내 기존 노조 소속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리한 인사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6년 회사 신입 기사 B 씨가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자 마을버스 운전자 정 모(39) 씨를 B 씨가 모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한 뒤 고의로 내리는 문에 팔이 끼게 하는 교통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다. 이 교통사고를 근거로 A 운수는 B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정 씨는 그 대가로 A 운수에 취업했다. 임 씨 형제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정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버스운전 근로자는 과장·부장 등 직급이 없어 경력순으로 대우를 받는데 고참 기사라도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일을 주말이 아닌 주중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며 회유해 결국 어용노조가 제1 노조가 되었다”고 밝혔다.

A 운수는 지난 2017년 2월 인사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된 어용노조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 교통사고 시 구상권 제한을 없애거나 퇴직금 누진제를 삭제하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허위사고 의혹을 비롯해 어용노조 설립 공모 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결과물과 관계자들 진술 내용 등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노사분쟁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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