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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있더라도 정치인은 배제될 듯

법무부 대상자 선정 실무작업 움직임 보이지 않아

文 대통령 1∼2년 차 광복절 때도 특사 안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뒤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역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1~2년 차인 지난 2017~2018년 광복절 특사를 하지 않은 바 있다.

12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법무부 등에서 추천자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아직 청와대와 정부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광복절에도 특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3·1절 특사 당시에도 약 두 달 전인 1월 초부터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광복절이 약 한 달 남짓 남았음에도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올해 3·1절에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뤄졌다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해도 이번 광복절 특사는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만일 특사가 이뤄진다더라도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사면권 제한 기조와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지난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했으나 올해 3·1절 특사 때에는 정치인이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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