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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뚫리고 서해선 허위자백에 은폐까지’…군, 왜 이러나

거동수상자 검거 실패하자 병사들에게 허위자백 유도

국회에서 폭로되자 뒤늦게 '해당 간부 직무 배제'

“軍수뇌부도 몰랐다“… ‘은폐·늑장보고’ 의혹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가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해군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에야 뒤늦게 해당 간부를 직무에서 배제해 뒷북 업무 처리라는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 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며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과 은폐, 늑장 보고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폭로했다. 2함대 사령부 소속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A병장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해군이 동해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으로 질타받은 데 이어 평택항에서 검거 실패가 불거지자 실책을 감추기 위해 허위자백까지 유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군은 자체 조사에서 허위 자백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장관에게도, 합참의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해군참모총장도 자세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한 간부는 이날 오후 2시부로 직무배제 조치됐다. 그러나 해군은 허위자백을 주도한 사실을 알고서도 3일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김 의원의 폭로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마지못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군 2함대에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에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8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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