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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도조절 필요한 것이 최저임금 뿐이겠나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이 표결에 부쳐져 결국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게 무산돼 아쉽다. 다만 최저임금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빚어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최저임금 인상 과속으로 초래된 산업 현장의 충격이 해소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벌써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률은 중요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로는 똑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등 지급능력을 고려한 산정기준 논의가 절실하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수용성’을 언급한 만큼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이참에 역효과를 내고 있는 다른 정책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1년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주52시간제 보완이 시급하다. 현행대로 시행만 확대되면 사업주나 근로자 누구도 원치 않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라도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현금살포식으로 뿌려대는 복지지출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동수당 등으로 올해만 복지예산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은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관리재정수지는 올 1~5월에만 36조5,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나랏돈을 펑펑 쓰면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복지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책 수정이나 보완 없이 경제 성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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