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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날인 없는 영장으로 압수해도 증거력 인정"





판사의 날인이 빠진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진실 규명에 필요했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안산의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업체 기술영업이사인 강씨는 2013년 회사 영업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영업기밀을 넘긴 뒤 중국 업체의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5년 3월 강씨의 노트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판사 서명 날인란에 날인 없이 서명만 받은 영장만 받은 게 문제시 됐다. 영장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받았지만 절차적 결함이 생기면서 압수한 노트북 속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관의 의사에 따라 발부됐기 때문에 유효하므로 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증거물도 증거능력을 갖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영장 절차상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 침해 등과 관련성이 적다”며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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