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부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A(48)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신 채로 영사관 소속 SUV 차량을 운전해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운행 중 옆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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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A씨는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40분가량 차량 문을 잠근 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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