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변호사, 법률구조공단서 법률상담·소송대리한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법조경력 5년 이하인 변호사 5명을 추천받아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서울동부지부에서 각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를 진행한다. 이들은 접수한 사건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임할 예정이다.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과 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대상이다. 활동기간은 향후 3년이다.



공단은 기존에도 이익충돌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외부 변호사 150명을 법률구조위원으로 위촉했으나 실적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청년변호사 제도는 청년변호사에게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