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하는 방안이 야당과 경찰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일 윤 전 서장을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는 2012~2013년 경찰에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현재 주 의원의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지만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오를 경우 검찰에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골프·식사를 했던 지인 사이이며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서다. 또 윤 전 서장은 현 정권에서 실세로 거론되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가 엄정하게 수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새로운 증거 등이 포함된 게 없기에 당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뒤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결론이 뒤집히라기도 하면 경찰의 부당 수사지휘·부실 수사 주장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당사자인 주 의원 측은 일단 검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특검 필요성 등을 여론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검찰에서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후 해외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총장 직속의 특별수사팀 정도는 꾸려야 야당의 트집과 공세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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