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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는 5대 국경일인데…제헌절, 법정 공휴일서 빠진 이유는?

/이미지투데이




17일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제헌절의 의미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것을 축하하는 날이다.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고 기리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국경일 중 하나다.

1945년 8월15일 광복 이후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됐으며 제헌절은 제헌절은 헌법의 중대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된 지난 2006년 “공휴일이 많아졌다”는 지적 속에 2007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이 뿐만 아니라 1990년에는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4월5일 식목일 또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2006년 법정 공휴일에서 배제됐다. 이 가운데 한글날만 유일하게 다시 법정공휴일화 됐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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