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해물질 납 다량 검출"…믿고 쓰던 '텀블러' 그 불편한 진실

/이미지투데이




환경보호를 위해 최근 일회용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납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나왔다.

조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9곳, 생활용품점 3곳, 문구·팬시점 3곳, 대형마트 4곳, 온라인쇼핑몰 5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우선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표면에 납이 함유돼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들어갈 우려가 높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텀블러는 식품용기로 분류되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한해 납은 0.4mg/L 이하, 카드뮴은 0.1mg/L 이하로 규제된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의 페인트 코팅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태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온열팩, 위생물수건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대해서는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