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상담하세요

16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12곳에 '직장갑질 119 상담소' 운영

/연합뉴스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가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와 함께 8월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을지로입구·건대입구·구로디지털단지·천호역을 비롯한 서울 시내 지하철역 12곳에 설치된다.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노동법률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게 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장소,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소는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6∼8시에 운영된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고 구제 방법까지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제안에서 출발해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