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각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의 최종 조정을 거쳐 총사업비가 확정된다.
올 상반기 대구광역시 수요 ‘다사~왜관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36건, 1조8,723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했다.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8,950억원(1,298건)과 2,485억원(19건)의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특히 실시설계 단가적정성 검토(1조8,723억원)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 원, 감액 784억 원)함으로써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함은 물론 380억원의 순수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반기에도 세종-안성간 고속도로 건설공사(2조9,000억원) 등 5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단가 적정성 검토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별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총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각 비목별 단가가 기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가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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