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원은 신규 설치되는 미술작품이 심의받은 계획대로 설치되는지 여부, 이미 설치된 경기 도내 약 4,900개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선정된 검수단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경기지역에서 신축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은 제외)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공모제 의무 시행 등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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