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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 수용자의 병명 노출은 '인권침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HIV 감염자 수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HIV 감염돼 A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은 A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들을 ‘특이환자’로 표식하고 청소도우미 및 동료 수용자에게 감염 사실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 분리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교도소 측은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 청소도우미 업무 인수과정에서 진정인들이 HIV 감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진술을 통해 교도관들이 진정인의 병명을 노출하고 전염성이 없는 HIV 감염자들을 타 수용자와 다른 시간대에 운동시키거나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시킨 게 사실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HIV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자가 사용한 물건과 단순한 접촉한 경우 △식탁에 같이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경우 △서로 만지고 껴안고 악수를 하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같은 방을 사용하거나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수건이나 옷 등을 같이 쓰는 경우에도 HIV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부분 격리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타 수용자와 시간대를 달리해 운동 시키거나 및 운동장에 줄을 그어 분리 운동시킨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HIV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 역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A교도소장에게 HIV 감염자들이 과도하게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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