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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오인 신고 결론까지 군경, 수색 총력전

합참 잠망경 신고 6시간 만에 “오인신고·대공용의점 없다”

군경, 초계기·군함·경비정 투입해 수색·정찰작전 전개

“신고자, 현장서 재확인 때 ‘어망 부표로 추정’ 진술”

서해안에서 ‘잠수함 잠망경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오인 신고’로 결론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잠망경으로 보이는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망경 추정 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은 편이고 외해로 나가려면 협수로를 지나야 하는 지역으로 평택 2함대 사령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군 관계자는 “얕은 바다에서 해군 수상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경은 일단 오인 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날 오전 내내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을 펼쳤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이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까지 진행하던 군·경은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 수심을 통해서는 북한의 상어급(길이 34m), 연어급(길이 29m) 등의 잠수함 침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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