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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수사로 검·경 갈등 재연되나

警, 국회법 등 위반 조사에 속도

檢선 법안상정 절차 위법성 수사

향후 文의장 '직권남용' 인정땐

야당 탄압·표적수사 비난 거셀듯

상정 법안에 수사권 조정도 담겨

檢 수사방향에 영향줄지도 촉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태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법안 상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검경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핵심인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검경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이뤄질 검찰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직권남용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당시 원내대표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관련해 109명의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재까지 의원 18명에게 소환통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찰은 소환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번 수사가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출석을 거부해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에서 문 의장과 김 전 원내대표 등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경우 모든 화살은 경찰에 돌아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이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면 당시 한국당의 반발과 폭력사태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수사에 응하게 된다면 문 의장이 (검찰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담긴 점도 이후 검찰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경이 갈등을 빚어온 만큼 조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상정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검찰이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은 8일 청문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남부지검이 직권남용을 인정하게 되면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이 패스트트랙 수사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경찰의 국회의원 줄소환은 이날도 이어졌다. 전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이어 이날 표창원·윤준호 민주당 의원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여권 의원들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에게 소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표 의원은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소환 불응이 얼마나 커다란 차질과 세금낭비를 초래하는지 깨닫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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