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돼지에 잔반 먹이 금지...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5일 공포 예고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25일 공포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