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잔반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25일 공포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할 경우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이르면 25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가마솥과 같은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만들어 가축에게 줄 수 없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나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계속 잔반을 가축의 먹이로 쓸 수 있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일부 농가와 남은 음식물 공급 업소 등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콜센터를 운영해 남은 음식물 처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농가가 잔반 대신 배합사료를 가축에게 주기로 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를 먹이로 주는 시설 설치를 위한 축사 개·보수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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