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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냉면육수·콩국수 판매 6곳 적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18일까지 안산·평택·시흥·광명·안성시에 있는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곳을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흥 A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또 다른 시흥 B업체와 안성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안산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고, 광명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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